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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계산 하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계산 하기

직장인은 한달에 한번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계산 하는 방법을 알아 볼려구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 이렇게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가 산정 되고 있고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계산법은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국민건강보험 - 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건강보험료는 가구원수나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위 표를 보면 중위소득 65% 기준으로 가구원수 2인, 소득기준 1,945,000원 이면 직장 가입자 65,018원, 지역 가입자 21,217원, 혼합 65,642원 입니다. 가구원수 와 소득기준이 늘어 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도 늘어 나는걸 확인 할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기준은 가구원수 2인, 소득기준 3,590,000원, 직장 가입자 120,068원, 지역 가입자 107,954원, 혼합 121,451원 입니다. 가구원수와 소득기준이 늘어 나면 본인부담금이 늘어 나는걸 볼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40% 기준은 가구원수 2인, 소득기준 4,189,000원, 직장 가입자 140,649원, 지역 가입자 136,471원, 혼합 142,519원 입니다. 가구원수와 소득기준이 늘어 나면 본인부담금도 점점 늘어 나는걸 알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70% 기준은 가구원수 2인, 소득기준 5,086,000원, 직장 가입자 171,908원, 지역 가입자 175,145원, 혼합 174,636원 이고 가구원수 와 소득기준이 늘어 나면 건강보험료도 늘어 나는걸 알수 있습니다. 그럼 직장 가입자 와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6.67%=근로자 3.335%+사용자 3.335%)

직장가입자가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으로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 입니다.

 

직장 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3,400만원)/12월*소득평가율*건강보험료율(6.67%)

보수월액 말고 직장가입자의 다른 소득으로 3,400만원 공제후 12로 나누어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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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까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계산 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